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가
추가되어 2012. 1. 6 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31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제31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헙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경비원 배치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보안지도, 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