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지사항 제12-19호 (2012.5.30)호와 관련됩니다
2. 경비업법령 체계는 칼젠(Kelsen)의 법 단계설 이론에따라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경비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있고 이들 규정들이 일상에서 직무규 범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겐 경비업법령이 친절한 이웃입니다
3. 특히 경비지도사님들이 경비업분야에서 경비업법령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일선에서 실무를 집행하다보면
법령과 실무의부적합성 비효율성이 발견되고 향후 경비지도사의 권익제고, 업무영역확대, 협회의 위상강화,
민간경비의 발전등의 관하여 법령규정이 개정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4. 우리들은 법령을 제개정(制改定)할 권한은 없으나 건의할수는 있습니다
추후 법령개정에 관한 예비자료를 만들고저 하오니 지도사님들의 귀견이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의거
2012년 8월 31일까지 협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을 필히 개정할 경우 또는 법개정없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을 개정하여야 되는경우
해당법령의 개정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8월 16일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 장 조 달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