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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중 서식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바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별지 제4호 서식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별지 제5호 서식중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별지 제13호 서식중 시설주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종전의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사용합니다
2012. 10. 8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장 조 달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