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안내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4호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호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구비서류(교육비 포함)를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경비지도사 (일반) 자격시험 1차 면제를 위한 양성과정 신청자
- 일반/기계 경비업무 7년이상 종사자, 특수경비업무 3년이상 종사자,
한 회사만의 경력이 아니고, 여러 경비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합산 가능함.
2. 교육 기간
구 분 |
교 육 일 자 |
비 고 |
일반경비지도사양성과정 |
7/27,28,8/3,4,10,11,17,18.
(토⦁일요일교육)) |
8시간 / 1일
총 64시간 |
3. 교육 시간 : 총 64시간 = 1일 × 8시간 × 8일 (09:00~17:50)
4. 교육 과목 : 경비업법(청경법포함), 경호학
5. 총 교육비 납입액 : 288,000원 (교재비,식대포함),신용카드결재 가능.
[국민은행 463501-01-107850 (예금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6. 경비지도사양성과정 환급안내
1)사업주위탁(수강료100%환급)별도 추가서류
①훈련위탁계약서 1부.
②교육비 입금시 법인명의로 입금
③환급주체가 법인입니다.
2)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우선지원대상기업 50%환급, 대기업 환급불가)
①재직증명서1부.
②교육비입금시 본인명의로 입금.
③환급주체가 개인입니다.
7. 참고사항 : 교육신청서 양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교육안내 교육신청서란 에서
다운로드 출력 후 신청요함.
8. 2013년 7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사정에따라 일정 변경될수 있음.
2013년 6월 11일
(사)한국경비지도사 협회
회 장 조 달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