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강사 강의시간 변경요청 자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협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 및 고용보험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위탁교육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훈련교육(경비원신임교육)과
근로자직무능력향상교육(경비지도사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주 또는 개인에게
훈련교육비용을 고용노동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표 강사명단 교육생 명단을 교육실시전에 보고하고 변경시에도 그때마다
보고 하여왔습니다. 지난 5월23일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가센터로부터 종합적인
감사를 받는 중 강사명단을 정(正),부(副)로 만들어 정(正)만 보고하고 부(副)는 강사풀을
만들어 정(正)이 부득이 결강한 경우에는 강사풀 명단에 있는 부(副)강사를 처음부터 신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正) 한사람의 강의시간변경은 여러 강사와 관련되어 여러사람을 변경하여 자주신고하다
보니까 업무의 복잡성과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정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의시간표와 강사명단은 협회가 작성하여 강사님들에게 통보하여 드리고
강사님께서 강의가 불가할 경우 바로 협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로서는 교강사님들의 시간변경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5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 장 조 달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