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5월 7일(화)자로 경비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가 공포한후 1년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이법에 근거하여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이 개정될 예정이니 향후 관심을 갖고
개정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3. 협회에서도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입수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첨부 : 경비업법 개정 내용 및 개정전 후 대비표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 협회
회 장 조 달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