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비업법 개정으로 21년 10월 20일까지 준비 유예기간이 지나면 공동주택관리 경비원들의 경비업법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경비지도사의 선임이 예상되는바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선임을 원하는 회원님들께서는 사진이 붙은 이력서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참고하여 경비업체의 선임요청 있을시 지원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에 상근, 비상근 구분하여 희망하는 근무와 특히 경비지도사 경력 등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력이 없는 회원들께서는 중앙회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업무 메뉴얼을 비릇하여 각종 문서작성 등 실무능력을 갖춤으로써 경비지도사로서 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메일 : kt123h@naver.com 거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