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게재시 유의사항 안내
2015년 1월 1일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 게시판을
이용하여 구인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작성바랍니다.
-아 래-
■ 채용서류의 반환 및 보관・파기 • 2015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구직자가 반 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청구기간은 채 용여부 확정일로부터) •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 채용절차 지연 고지 및 채용심사 비용 관련 • 구인업체는 채용일정과 채용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 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 예정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 단체: ’15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16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17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