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서식

경비지도사 구인표

한국경비지도사협회 | 2016.07.30 18:31 | 조회 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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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게재시 유의사항 안내

 

201511일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 게시판

이용하여 구인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작성바랍니다.

  

-아 래-

 

  채용서류의 반환 및 보관・파기
  2015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구직자가

     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청구기간은

     용여부 확정일로부터)
  •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채용절차 지연 고지 및 채용심사 비용 관련
  • 구인업체는 채용일정과 채용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경우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

    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 예정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 단체: ’15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16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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