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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민생치안 담당 '자치경찰', 내년 서울·세종 등 5곳 도입

관리자 | 2018.11.13 16:21 | 조회 1251

2022년이면 현재 경찰 인력(11만7000여명)의 36%인 4만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뀐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교통과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분권위윈회 내 자치경찰특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료:자치분권위원회
이날 공개된 자치경찰제 방안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전체 경찰 11만7617명 중 36%인 4만3000여명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맡고,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도 이관한다.

지구대와 파출소 등은 모두 자치경찰로 넘기지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등 거점시설과 인력은 일부 남긴다.

이와 달리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의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우선 현 경찰 인력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한다.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해 지방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꿀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한다. 예산도 초기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할 계획이다.

자료:자치분권위원회
                                        
우선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의 약 50%가 이관한다. 이후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의 약 70∼80%를 옮기고, 2022년에는 계획된 모든 인력과 사 무 이관을 완료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어 지휘 감독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하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3/2018111302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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