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면 현재 경찰 인력(11만7000여명)의 36%인 4만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뀐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교통과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분권위윈회 내 자치경찰특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자치경찰제 방안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전체 경찰 11만7617명 중 36%인 4만3000여명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맡고,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도 이관한다.
지구대와 파출소 등은 모두 자치경찰로 넘기지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등 거점시설과 인력은 일부 남긴다.
이와 달리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의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우선 현 경찰 인력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한다.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해 지방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꿀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한다. 예산도 초기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의 약 50%가 이관한다. 이후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의 약 70∼80%를 옮기고, 2022년에는 계획된 모든 인력과 사
무 이관을 완료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어 지휘 감독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하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