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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건의

* 이곳은 경비지도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입니다. 의견수렴 결과는 법 개정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제안]경비지도사 일자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주동성 | 2017.01.29 21:22 | 조회 1796

근래 경비지도사들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지도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인생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무엇보다 취업을 목적으로 어렵게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만큼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겪는 현상은 결코 없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업계 수요에 비추어 볼 때 지도사 일자리가 결코 그렇게 심하게 부족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처럼 심각해진 원인은 필히 면밀하게 조사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1. 업체에서 근무의 종료후 선임된 지도사의 자격증이 그대로 남아 업체에서 이용되고 있는 지 면밀히 조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2.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는 바 마땅히 경찰청장은 현재의 업계 수급상황을 면빌히 조사 파악하여 경비지도사의 공급을 조절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지도사 시험 이행을 위법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지도사들의 제도적 법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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