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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건의

* 이곳은 경비지도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입니다. 의견수렴 결과는 법 개정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제안]경비지도사 권익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임주체의 법적 개선 필요

황진환 | 2017.10.29 16:19 | 조회 1217

[경비업법 일부개정 필요]

ㅇ 취지

    현정부의 근로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용역업인 경비업체 입지가  축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업체에서 선임하는 경비지도사의 일자리가  더욱 제한될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자격증의 의미도 퇴색될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규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직무교육,순회점검 등)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경비지도사 선임에 관한 법률조항의 보완입니다.

    즉, 경비업무룰 도급하거나 경비원을 운영하는 제 기관, 업체 등에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토록하는것입니다.

ㅇ 개정이유

     현행 도급받은 乙사에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함에 따라  교육 및 점검시간이 법규대로 시행되지못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의 직무권한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급을 주는 甲사에서 경비지도사를 선임케하여  경비원에 대한 책임있는 직무교육과 점검이 이루어 지도록하려는것입니다

     (다만 경비업체에서도 현행처럼 경비지도사를 선임가능토록 유지하여  다양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ㅇ 주요내용

   [경비업법]

  1. 법령 명칭개정 

     "경비업법"

     ☞개정

     "경비에 관한 법률"

 2.  법령 조항 개정

    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이 법은 경비업무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제12(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①경비업무를 도급한자 , 경비업무를 운영하는자 또는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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