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자 : 민간 규제완화 '당근'·대기업 고용부담금 '채찍' 병행 서울 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최저임금 1만원·주 52시간 근무…'좋은 일자리' 만들기 주력
문재인 정부가 1일 '정규직 늘리기'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 전면 재 구성 .
단순한 고용 늘림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킨다는 구상.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추경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동참을 유도.
다만 비정규직 과다 고용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것이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침 등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어 이후 진통이 예상.
◇ 공공부문이 정규직 확산 선도
1.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채용
-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500명을 증원
-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 재원은 '일자리 추경' 예산을 적극 활용
일자리위원회는 또 이달 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
정부는 앞서 5년간 81만개의 공공일자리 창출 약속 이 가운데 17만4천개는 신규 창출이며 나머지 64만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채우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민간부문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일자리위원회는 또 행정 전반의 시스템을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재편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
-공공기관 평가나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일자리 민원을 접수하기 위한 신문고도 설치
◇ 규제완화로 민간기업 달래고, 고용부담금으로 대기업 압박
= 민간 기업에도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도입.
우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 혜택 집중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
이 부위원장은 "특히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적용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도 강화
- 일자리위원회는 8월까지 중소·창업기업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과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마련
-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등의 정책으로 영세기업 지원.
-정규직 고용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한 제재 방침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
"민간부문에서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
◇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1만원…'질좋은 일자리' 주력 =
일자리위원회는 동시에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질 좋은 일자리 환경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
-일자리위원회는 여성차별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 및 참여수당 확대
-장년층의 '인생 3모작'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을 7월까지 마련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손보는 것으로 실현
위원회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관계부처 단속을 강화, 적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에 감점을 주는 등 제재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