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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최저임금·무인경비…설 자리 좁아지는 경비원들, 상생 방안은?

관리자 | 2018.12.02 13:17 | 조회 1126

  최저임금·무인경비…설 자리 좁아지는 경비원들, 상생 방안은?


           

[스토리세계-경비원이 운다②] 경비원 고용 안정 위한 장기적 대응 방안 필요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휴게시간 연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는 없었지만 이 같은 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세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은 지난 8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고용변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경비노동자의 지속고용을 위해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서울시 아파트 4256단지 가운데 경비원이 없는 단지 등을 제외한 3245단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최저임금 인상…경비원 대량 해고 없었지만, 소득 증가 효과도 미미”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우려됐던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인력 감축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시 아파트 3245단지 가운데 인력이 줄어든 곳은 169단지로 전체의 5.2%였고, 단지당 경비 인력은 지난해 8월 7.46명에서 올해 1월 7.37명으로 평균 0.09명 감소했다.

하지만 경비원의 월 임금 상승률(8.4%)이 최저임금 상승률(16.4%)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미미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휴게시간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월 13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일 노동시간은 지난해보다 평균 0.4시간 감소했고, 1일 휴게시간은 평균 38.7분 증가했다.

연구팀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고용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려왔던 관행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된다”며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꾸준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은 일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경비노동자의 지속고용을 위해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비 업무에 대한 관점 전환·교대제 변경 필요”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경비 업무에 대한 관점 전환과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파트 경비원은 현실적으로 재활용, 택배 관리, 환경개선 등 주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가 감시·단속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수행 비중과 중요도를 갖고 있는데,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단속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관점은 오히려 고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현실에 맞게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단속업무에 한정해야 한다는 과도한 관점에서 벗어나 정부도 법·제도 개선 및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무인경비 시스템 또는 유·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현상이 확대될 수 있고, 최저임금 상승 추세에서 경비원 고용 유지와 산재 방지 및 주민 편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대제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조 2교대’를 ‘3조 3교대’로 개편한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을 면접 조사한 결과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감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개선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충족시키는 효과가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연구팀은 “교대제 개편은 고용 유지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서비스 질 향상, 고령 근무자들의 산업 재해 방지, 근무 만족도 상승이 기대된다”며 “교대제 변경 논의는 아파트 사정에 맞는 세세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지원이 동반돼야 하고,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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