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표준 선임비 책정 건의
건의: 서태현 협회전이사
경비지도사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주체를 경비업체가 아니고 발주처(경비원이
배치된 건물별)로
선임하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소방등)
실태를 보면 경비지도사를 경비업체에서 의무고용하고는 있지만
경비업자가 수주할 때 발주처(예:아파트관리자치회)
에서는
경비원들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책정하고 경비지도사 인건비는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경비지도사 선임비는 100%
경비업체로 부담이
되고 영세한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지도사 선임비를 마련할 방도가
없고
궁여지책으로 업체의 현장관리 및 영업업무를 겸 할 수 있는 지도사를 찾게 되고 선택할 수 없는 지도사들은 열악
한
대우에 (최저시급 을
적용받는 경비원 급여와 비슷함) 정작 경비지도사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게되고 겨우 경찰청 검
열에만
맞추어서
형식적으로
일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경비원을 직고용하여
정규직화 (예:인천공항등 국가
기관) 하면서 경비업체의 경비지도사
일자리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둘째
경비지도사 표준 선임비의 책정입니다
경비지도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걸맞는
선임료를 표준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방법으로서 경비지도사 협회에서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반드시 기본 선임비를 협회에서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제정하고
경비지도사의 최저 선임료는 매년
경찰청과 협의해서 결정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증에
걸맞는
수당을 포함하여)
경비지도사 선임료는 시설경비의 시설당 배치된 경비원 인원수를 감안하여
선임기본료+
배치된
경비원의 인원별 직무교육비
4시간/월
+
경비원순회점검비/월 등을
반영하여 책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