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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발표한 정부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

관리자 | 2017.11.11 07:45 | 조회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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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대상자만 혜택?
최저임금보다 20% 더 받는 月 190만원 근로자까지 지원

- 일용 노동자는 어떻게?
실제 근로일수 감안해 비용 지급, 중간 입·퇴사자도 마찬가지

- 사회보험 가입하면 할인?
정부, 고용보험료 최대 90% 지원… 건강보험 부담액도 50% 감면

9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은 지난 7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로 밝힌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내년 한 해 동안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을 Q&A로 정리했다.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A: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내년 1월 1일 시점에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된다. 이에 따라 17만명이 추가로 지원대상이 된다.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지원금은 이들이 소속된 용역회사가 아닌 인건비를 실질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된다.

Q: 30인 미만이면 다 지원되나.

A: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체 가운데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공공 부문 등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도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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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Q: 근로자 보수 기준은.

A: 내년 최저임금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57만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많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로 정했다. 190만원에는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뒤 월 보수가 190만원을 넘게 되면 지원도 중단된다.

Q: 고용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

A: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고용 농가·어가의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원 금액이 왜 월 13만원인가.

A: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의 차이(9%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12만원)에 노무 비용 등 추가로 드는 지원금(1만원)을 더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시급(581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만원이고, 연장근로수당·퇴직충당금·사회보험료 등 전반적인 노무 비용 상승을 고려한 금액이 1만원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 또는 입사하거나 일용 노동자의 경우는 지원금 13만원에 해당 월의 실제 근로 일수를 감안한 액수를 지급한다. 30일 가운데 10일 근무했을 경우 13만원의 3분의 1인 4만3330원을 받는 식이다. 월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시간을 따져 지원금을 산정한다.

Q: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

A: 사업주는 일단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노동자에게 지불한 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사업주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Q: 부정 수급 대책은.

A: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 수급이 드러난 사업주에 대해선 지원금 환수뿐 아니라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Q: 고용보험 가입하면 혜택이 있다는데.

A: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기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10인 미만 사업체의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6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월 보수 상한액을 190만원으로 올리고, 보험료 지원 비율도 신규 가입자의 경 우 80~90%로 높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할 경우에도 사업주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내년에 한해 50% 경감할 방침이다.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이를 5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하면 노동자 1인당 13만77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의 월 사회보험료가 1만742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 출처: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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