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21-16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03. 30. 공포, 2021. 07.
01. 시행)됨에 따라, 별표(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표)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이 되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중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목록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총경・경정・경위 계급별 각 1명 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5월 0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자치경찰
담당관(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