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4호(2021.1.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단서 생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