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91호, 2020.7.1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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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4 13:4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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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본청 경무인사기획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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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무도, 경호 및 테러진압 분야의 응시 대상 자격증의 종류에 복싱 및 레슬링 단증을 추가하여 다양한 체육경기 종목에서 우수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5. 19. ~ 6.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무도사범, 경호 및 테러진압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전산란 다음에 무도, 경호 및 테러진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도, 경호 및 테러 진압 | | | 유도ㆍ검도ㆍ태권도ㆍ복싱ㆍ레슬링 2단 이상(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합기도 2단 이상(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