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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2016-29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 2016.10.26 22:42 | 조회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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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16-29

 

경비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912

경찰청장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업 허가신청 및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기간 및 처리지연시 그 사유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비업 허가 및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인허가(신고수리) 여부나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허가(신고수리) 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1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상당수 경비업체가 자진 폐업 및 허가 취소되고 있어 경비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허가 취소 관련 도급실적 기한을 연장(13)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비업 허가(신규변경갱신) 관련 인허가 간주규정 신설

1) 경비업법 시행규칙상 허가 처리기간(15)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은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처리 기간이 지나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

2) 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추가 검토기간(10일 연장)과 허가신청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 관련 신고수리 간주규정 신설

*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 주요 규정 : 법인의 명칭 변경 대표자임원 변경 법인 주사무소출장소 신설이전 또는 폐지 관제시설 신설이전 또는 폐지 정관의 목적 변경

 

1) 경비업법 시행규칙상 신고수리 처리기간(7)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수리 여부 또는 신고수리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처리 기간이 지나면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함.

2) 신고 수리 지연에 따른 추가 검토기간(7일 연장)과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급실적에 따른 경비업 허가 취소 관련 도급실적 기한 연장

1) 1년간 도급실적이 없는 경비업체는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진폐업 후 다시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임.

2) 매년 반복되는 허가 취소와 허가 절차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경비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경비업 허가 취소 도급실적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police1129@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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