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8-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5499호, 2018.3.20. 공포, 2018.7.1. 시행)됨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의 명칭을 미추홀경찰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