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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2018-1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2018-1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시2018-04-27 11:23:18
첨부파일

                   

경찰청 공고 제2018-1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1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의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는 근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관련 징계처분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징계사유에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算入) 확대

                (안 제5조제6항제3호 신설)

                육아휴직의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

           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등(안 제6조제1)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도 승진

                임용 제한기간 가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특수지 및 감찰부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 폐지(현행 제11조제3항 제1호 및 제2

                삭제)

                 과거 가산점 도입 당시 교통?통신 및 근무여건 열악으로 기피되었던도서?벽지?접적지역 등 특수지가 시대변화

                 에 따라 근무환경 등이 개선되었고, 감찰부서 가산점에 대해서도 특혜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승진가점에서 지역

                 별기능별 차별요소를 없애고자 해당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6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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