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첨부 법안 참조)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교육 강화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 및 금지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3조).
2)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위탁기관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며,
실적저조 등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함.(안 제13조의2).
3)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함 (안 제39조).
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등
1)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 근로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등의 차별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4조)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
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7조 및 제39조).
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 등
1)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4조의2)
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9조).
마. 난임치료 휴가 신설
1)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18조의3 신설).
2)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39조).
- 이승환 노무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