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계 Category










 


법령정보

[개정주요내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11.8.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 2017.11.27 18:31 | 조회 1022


첨부자료
다운로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첨부 법안 참조)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교육 강화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 및 금지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3).
    2)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위탁기관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며,

        실적저조 등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을 강화.(안 제13조의2).
    3)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  (안 제39).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등
     1)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동시에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 근로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등의 차별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4)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

       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37조 및 제39).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 등
     1)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안 제14조의2)
     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 제39).

. 난임치료 휴가 신설
       1)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 주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18조의3 신설).
       2)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안 제39).



                                                                                                             - 이승환 노무사 제공-




122개(5/7페이지)
법령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2 [노동법] 근로시간 단축,특례업종 축소,공휴일 민간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52 2018.07.08 17:32
41 [입법예고] 제2018-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 첨부파일 관리자 791 2018.06.15 20:54
40 [국회통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24 2018.05.06 22:11
39 [입법예고]제2018-1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관리자 1313 2018.04.27 20:50
38 [입법예고]제2018-1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관리자 759 2018.04.27 20:49
37 [입법예고]제2018-1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관리자 904 2018.04.27 20:47
36 [입법예고]제2018-1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관리자 855 2018.04.27 20:45
35 [입법예고]제2018-10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관리자 2330 2018.04.27 20:42
34 [입법예고]제2018-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관리자 869 2018.04.27 20:40
33 [입법예고]제2017-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첨부파일 관리자 1031 2018.04.27 20:36
32 [입법예고]제2017-20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관리자 862 2018.04.27 17:13
31 [입법예고]제2017-25호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488 2017.12.08 21:49
>> [개정주요내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첨부파일 관리자 1023 2017.11.27 18:31
29 [감독명령] 감독명령 제2017-1호 발령(2017.11.10 시행)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613 2017.11.03 15:54
28 [일부개정]경비업법 [법률 제14909호, 2017.10.24., [시행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2059 2017.11.02 13:55
27 [입법예고 현황] 2016~2017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220 2017.10.22 19:01
26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경비지도사시험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606 2017.10.22 18:44
25 [국회 통과]정부조직법 개정안(7.20)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475 2017.07.21 23:07
24 [개정 법령]- 대통령령 제28127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2017.06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868 2017.07.19 14:25
23 [입법예고]- 제2017- 12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511 2017.07.19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