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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경비업법 [법률 제14909호, 2017.10.24., [시행 2018.4.25.]


1. 법률개정의 목적
- 법률에서는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를 경찰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비업자의 경우 매년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 19대 국회에서 실시한 법정형 정비 사업의 후속조치로서 비슷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률마다 행정형벌의 편차가 큰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의 처벌수준을 7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1회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개정). 
나. 경비업허가가 취소되는 ‘도급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9조제1항제4호·제5호 개정). 
다.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함(안 제28조제1항 개정). 
개정조문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 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2013.3.23.2014.11.19.2017.7.26.>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13.3.23.2014.11.19.2017.7.26.>

③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2013.6.7.2017.10.24.>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 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7.>

1.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4.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8.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9.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 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13.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1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15. 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6. 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③ 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제28조(벌칙)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2013.6.7.2015.7.2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 

6.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 

7. 과실로 인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③ 제1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2013.6.7.>

1.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4.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5. 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삭제<2013.6.7.>


< 경비업법 개정 공포> -관보(법률 제14909호, 2018.4.25)




< 신,구조문 대비표 (법률 제14909호, 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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