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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2018-3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 2018.12.02 12:06 | 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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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3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교통기획과

등록일시2018-11-20 11:40:56
첨부파일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33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3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노면전차의 등화장치 조작 방법 등 운전자 준수사항과 노면전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할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실험?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대중운송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긴급자동차 준수사항의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단속대상인 속도 등 위반 자동차등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3조제1)

.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시장등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

     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야기의 주체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4조제1)

. 노면전차를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

.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의 등화 조작 방법을 노면전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0조제1)

. 교통사고 발생 시 국가경찰공무원이 조사해야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통사고 유발 요인의 하나로 노면전차의 결함을 추가함(안 제32조제7)

. 차 뿐만 아니라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시 차적지 관할 지역이 다른 관할 구역인 경우

     차적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제8)

.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율주행차의 실험·연구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 1)

.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동차등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6, 별표7)

.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노면전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

     동차등과 동일한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8,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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