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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대상
1) 공직자
2)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임, 위탁받은 기관 (경비지도사협회도 해당됨)
3) 학교법인(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대학원, 부속병원)
4) 언론인
5) 위의 열거한 대상자등과 접촉되는 민간인
*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행정처분/형사처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