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8-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편의를 위해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여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문 운전면허증 서식을 신설함(안 제77조의2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 신설, 별지 제42호, 제42호의2, 제59호 제64호, 제65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