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8-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예외 기준 마련하고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단속 예외 기준을 정함(안 제31조제9호) 나.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함(안 별표 16) 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등 현재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36) 라. 범칙금·과태료 부과 서식에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과태료 납부영수증 등에 납부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며,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봉투 외부면에 기재된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문구를 삭제함. (안 별지 제151호서식부터 제155호의2서식까지, 제159호의2서식부터 제163호서식까지, 제17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