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8-1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고임목을 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의 범칙금을 정하고,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안전조치의 방법 및 안전조치 불이행의 범칙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경사진 곳에서 정차 또는 주차 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에 고임목 설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 밖에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제3항) 나. 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안 별표8 31의2호) 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안 별표8 69호 및 7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