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5호 「경찰장비관리규칙」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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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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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비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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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예 고
[제2019-5호]
「경찰장비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경찰청장
□ 개정배경
◦ 실종자 수색용 무인비행장치 도입과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경찰장비관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경찰장비관리규칙」제10장 제4절 기동장비 제87조(정의)에 ‘무인비행장치’ 항목을 추가
현 행 | 개 정 안 |
제4절 기동장비 제87조(정의) “기동장비”란 차량, 항공기, 선박, 자전거를 말한다 . 2. “차량”이란 --------- (중략)---------말한다. 3~5 . 생략 | 제4절 기동장비 제87조(정의) 1. “기동장비”란 차량, 항공기, 선박, 자전거,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2. “차량”이란 --------- (중략)---------말한다. 3~5. 생략 6.“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 의견 제출
◦ 「경찰장비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19. 9. 11.(수)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taehokang65@police.go.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장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