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2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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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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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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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19-2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 교육훈련 평가요소 중 타 평가요소에 비해 비중이 높은 사격훈련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e34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934,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