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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2019-2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관리자 | 2020.10.11 17:17 | 조회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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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8-20 00:00:00
부서명교통기획과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9-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22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노면표시와 관련하여 국내 도입이 필요하거나 이미 국내에 도입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안전표지노면표시의 의미를 명확화, 통합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서식 내에 담당 경찰관 의견란을 신설하여 교통조사관이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판단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내 도입이 필요하거나 이미 국내 도입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대각선 횡단보도, 버스정차구획 표시, 노면색깔유도선 표시를 신설하고 제한되어 있던 보조표지 글자 수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6)

.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가결 안건을 반영하여 도로선형을 반영한 화살표가 포함된 주의표지를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부 내 기본속도를 50km/h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19.4.17.)되어 ’21.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도시부를 의미하는 지시표지를 신설함(안 별표 6)

.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버스다인승자전거 전용차로가 존재함에도 시행규칙상 노면표시는 버스전용차로 표시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전용차로 표시 의미로 확대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안 별표 6)

.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상 사고개요 하단에 담당 경찰관 의견이라는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교통조사관이 해당 사건을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종결하는 이유나 판단을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서식 제21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

(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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