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003호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201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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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9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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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기획조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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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해 매월 1회 개최하던 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매월 2회 개최하여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23. ~ 6.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