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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2019-25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제2019-25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등록일2019-07-15 00:00:00
                                 부서명생활질서과


경찰청 공고 제2019-2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8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외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도 제조 허가 이외 이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도난분실자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총포를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 2018.9.18. 개정, 2019.9.19. 시행)됨에 따라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또한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허가 이외 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스발생기를 자동차 에어백용에서 자동차 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으로 확대 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폭발사고 및 악용 방지를 위해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스

       발생기의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3)

                 .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 있는 발사장치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소지판매를 금지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제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신고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제조신고서식을 정함(안 제20조의2, 별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 서식)

                  다.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총기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 신청서식을 정함(안 제30, 별지 제15호의2

                            서식         

                    라.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총기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관사실 증명 서식을 정함

                         (안 제54조의2, 별지 제29호의2 서식)

                  .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폐지함

                         (안 제5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8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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