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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2019-24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9-24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19-07-15 00:00:00

                                                                                                                                부서명


생활질서과


경찰청 공고 제2019-2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8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에 대해 모의총포에 준하여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며,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총기사용을 제한하고,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단계에서 총포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관청에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 2018.9.18. 개정, 2019.9.19. 시행)됨에 따라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기소지자가 총기 사용이 허가된 장소를 벗어나 사용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허가관청이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기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총기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테러 장비로 사용되는 폭발물분쇄용 총포가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폭발물분쇄용

           총포의 기준을 정하고 제조‧수입 등의 경우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총포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3항 신설,

           제68조의2)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 대상 발사장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다. 총기 보관해제 시 총기에 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실시간 총기 위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5)

 

     라.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총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관기간, 보관방법,

           반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0조의2)

 

     마.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 수출입 허가를 받은자는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상세 내역을 7일 이내 허가관청에 보고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1조제2항 신설)

     바. 총포판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을 ‘1만발에서 ‘2만발로 함(안 제9조의2,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8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공고 제2019-2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8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에 대해 모의총포에 준하여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며,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총기사용을 제한하고,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단계에서 총포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관청에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 2018.9.18. 개정, 2019.9.19. 시행)됨에 따라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기소지자가 총기 사용이 허가된 장소를 벗어나 사용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허가관청이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기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총기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테러 장비로 사용되는 폭발물분쇄용 총포가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폭발물분쇄용

        총포의 기준을 정하고 제조수입 등의 경우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총포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3항 신설,

        제68조의2) 

   .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 대상 발사장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다. 총기보관해제 시 총기에 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실시간 총기 위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5)

   라.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총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관기간, 보관방법,

         반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0조의2)  

                 마.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 수출입 허가를 받은자는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상세 내역을 7일 이내 허가관청에 보고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1조제2항 신설)      

                 . 총포판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을 ‘1만발에서 ‘2만발로 함(안 제9조의2,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8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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