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부속기관 장기근무에 따른 부속기관 내 조직 침체 등을 방지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부속기관 연속근무 제한, 재전입 제한 제도 등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교육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호) 나. 부속기관에서 연속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속기관별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 다. 부속기관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된 경우 인사교류 후 2년이 경과하여야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라. 부속기관 소속으로 1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은 지방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27조제6항) 마.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되는 경위는 경위로 임용된 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여야 하는 전입 기준 삭제(안 제2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