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남도 태안군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태안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총경 1명, 경감 1명, 8급 1명)과 한시정원 7명(경정 1명, 경감 3명, 순경 2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7개 경찰서에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형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1명(경정 27명, 경감 27명, 경위 27명)을 증원하며, 교통안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3개 경찰서에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6명(경정 22명, 경감 10명, 경사 14명)을 증원하는 한편,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 515명(경감 31명, 경위 3명, 경사 54명, 경장 154명, 순경 236명, 5급 9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2명)을 증원하고,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일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26명(경무관 3명, 경정 8명, 경감 27명, 경위 22명, 경사 23명, 경장 22명, 순경 2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으로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의 일부 정원을 지방경찰청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28448호, 2017. 11.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0. 20. ~ 1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