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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행정안전부령 제174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 제174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록일2020-04-07 10:16:07
부서명

본청 교통 교통기획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및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정하고,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4.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174

교육부령 205

국토교통부령 710

보건복지부령 716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7조제3(종전의 제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어린이노인노인으로, “위하여위해로 한다.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설치 장소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325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신 설>

.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6. (생 략)

3. 6. (현행과 같음)

7(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생 략)

7(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현행과 같음)

<신 설>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6. ------------------------------------ 노인 ---------------------------위해 -----------------------------------------------------------------------------

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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