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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대통령령 제30328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0. 1. 7,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328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0. 1. 7, 일부개정)
등록일2020-01-16 09:39:47
부서명본청 경비 경비

대통령령 제 30328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의 제목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스차 또는 살수차가스차로 한다.

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1.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2. 통합방위법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살수거리별 수압기준(13조의22항 전단 관련)

살수거리

수압기준

10미터 이하

3(bar) 이하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5(bar) 이하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

7(bar) 이하

25미터 초과

13(bar) 이하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령

 

 

13(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13(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 가스차--------------------------.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ㆍ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ㆍ사용할 수 있다.

        1.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ㆍ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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