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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제  목
 2021.5.21 경비지도사관련 법률 개정 추진의 건
장  소
 협회사무국
작성자
 관리자
첨부화일
등록일
 2021.09.01 14:55


 -  제목경비지도사관련 법률 개정 추진의 건

 -  일시:  2021. 5.~ 통과 시까지  

 -  내용:  경비지도사와 지도사협회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입법적으로 마련하고자 법 개정 추진

 -  제출기관: 임호선 국회의원실 / 경찰청 






                                       경비지도사관련 법률 개정의 건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1. 5 . 21.

 [제안이유]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범죄문제도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경비산업은 범죄예방 부문에서 경찰과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있어서의 파트너로서 엄중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가치에 공감하고 있음. 
경비지도사는 실질적인 경비서비스 제공자인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경비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제도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자격증의 인지도에 비해 경비지도사의 위상과 권한이 미미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근본적인 원인은 경비지도사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입법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은 채 경비현장에서의 과중한 책임을 경비지도사 개인
의 능력과 준법의지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이며, 결국 경비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적기반을 확충하고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임. 이에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범위와 법적 지위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자격인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자로서 경비현장에서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핵심

  적  기능을 수행하는 현장전문가임.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1997년 1회부터 22회까지 총 24,300명이 있으며, 현재 경비지도사들

  의 결사로서 경비지도사협회가 사단법인의 형태로 활동 중임. 차제에 이를 경비업법에 명기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취지가 현실적으

  로 달성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경비지도사협회의 인적구성의 장점  -
                         1. 집단민원현장 경비상황대처에 뛰어난 실무경험자 다수 포진
                         2. 1차 면제조건 특성상  경찰. 경호. 군간부 출신.교정직 등 국가관이 투철하고 다양한 현장경험자 다수
                         3. 경비지도사는 석,박사,대학교수,기업체임원,경비업법시험출제위원,전문강사 등 경비업법에 능통자 다수
                         4. 경비지도사는 민간경비업무의 지식, 경험이 경비업체 경영자보다 우수


[필요성]

1. 경비지도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사회안전을 위한 경비업무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역량은 바로 경비지도사제도의 

    개선과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확보를 위한 올바른 정책전환을 통해서만 가능


2. 경비현장에서 새로운 고객서비스에 대한 탐구와 개발 그리고  창의성의 발현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경비지도사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민간경비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시급


3. 현장 경비원 관리에만 급급하게 만드는 제도적 현실은 바람직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


4. 민간경비의 중추적 기관인 경비지도사협회를 법제화하여 전문직 양성의 요람인“경비지도사협회”를 통하여 경비지도사의 권익
   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경비지도사협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현“경비지도사협회”의 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로써
   경비지도사제도의 개선 및 권익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6. 오늘날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환경, 윤리 사회적 측면의 공헌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책임경영에 관심이 높아지고 준법경영을 넘어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기업,
   이것이 동반성장이 요구하는 기업들의 모습(신동아,2019. 9.30)


7.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도 경비지도사 윤리강령의 10개항 제정되어 있어 국민안전을 위한 윤리경영이 정착되고 변화되는
   민간경비 환경에 사회적 창출을 하고 있으며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경비협회 & 경비지도사협회 비교]


 경비협회   

                법적설립근거법령:     경비업법 제6장 경비협회
                                                                         경비업법 제22조
    경비업자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경비업무의 연구 ②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  ③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④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동법 제22조 제3항)


경비지도사협회
법적근거 /목적    
 <법적근거> 
  ∘ 1997년 창립하여 2000년에는 경찰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
  ∘ 경비지도사로 구성된 공식단체로 경비지도사제도확립과 위상강화에 구심단체 
   ⃘ 현행 경비업법상 어떠한 설립과 권한이 명시된 법적근거조항을 갖고 있지 않음

 
 <설립목적>
 협회는 민간경비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민간경비의 건전한 수행을 통하여 증가되는 치안수요에  보완적 역할을 다하며, 정보화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고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보안시스템을 개발 시행 하는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민간경비산업의 육성,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 정관 제3조)  



나. 경비지도사 선임 및 해임 신고의무
2020년 4월 30일 경비지도사 선임자는 7,590여명(공공데이터 포털 통계)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선임배치에 관한 강제규정만 있음. 따라서 경비지도사에 대한 선임·해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의무규정이 없고 관련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미비함. 현실적으로 실제 선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하여 자격증 도용 등의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임.
최근 입법예고된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제11조의2(경비지도사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에 관한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근본적으로 경비지도사에 대한 선임·해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의무규정에 의해 정확한 선임관련 통계치를 근거로 행정지도․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목표 실현가능성이 있음

 
다.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법제화

경비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경비 현장운영에서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경비지도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補修敎育)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급변하는 민간경비산업의 경영환경과 날로 늘어나는 경비원들의 요구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및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최신의 이론과 실무능력으로 검증받은 경비지도사에게 경비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절실한 현실적 요구임.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첨단 보안 장비의 도입 등으로 경비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일선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도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 경비지도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도 높은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기간 : 8.12.()8.18.() 18:00까지 (7일간)

설문대상 : 경비지도사 자격취득자

제출처 : 구글설문으로 통한 온라인 설문 진행

문의처 : 장경심(사무총장 02-470-4262, 문자수신 010-5392-9201)

 

 

 

2021. 8. 12.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1. 경비지도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2번 문항으로 이동)

2) 필요하지 않다 (3번 문항으로 이동)

3) 모르겠다 (4번 문항으로 이동)

 

2.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경비업법령 등 개정 법령 및 신규 이론 습득

2) 신규 보안 장비 등 변화된 시큐리티 지식·환경 습득

3) 경비지도사 간 정보 교환 등 유대

4) 기타( )

2-1.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보수교육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년

2) 2년마다

3) 3년마다

4) 4년마다

5) 5년마다

6) 기타( )

2-2.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보수교육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5시간 이내

2) 5~10시간

3) 10~15시간

4) 15~20시간

5) 20시간 이상

6) 기타( )

3.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교육을 받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부담

2) 교육을 받기 위해 할애해야 하는 시간 부담

3) 스스로 공부하여 관련 지식 등을 습득하고 있음

4) 기타 ( )

4. 경비지도사 대상 보수교육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1. 경비지도사 경력은 얼마입니까?

1) 상근( )

2) 비상근( )

3) 없음

2. 현재 경비업체에 선임되어 근무 중입니까?

1)

2) 아니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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