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23차 정기 총회 개최
- 일시 : 2019. 3. 9(토) pm14:00~16::00
- 장소 : 협회대 강의실
- 참석자 : 협회 회원 60여명
-목적: 2019 협회사업추진방향인 협회 법제화를 실현하고자 전회원 힘찬 결의로서 성사시키는 발전적인 한 해를 견인하자!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정기총회는 내외빈과 협회 임원을 비롯한 회원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현동현가수의 열창으로 막을 올렸다.
1부에서 주요내빈으로 협회 온라인인증기관인 세종홍익아카데미 고영진 대표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홍춘표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 올해는 필히 협회법제화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의 동참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표창장 수여는 경찰청장 감사장엔 곽순관 (부회장/ 법제분과위원장)
김융행 (이사) 김종성(교육강사)에게 한국경비지도사협회장상은 총 6명으로 김병철 (부산지방협회 총무이사) 박호성 (부산
지방협회 강사) 이청사 (대구지방협회 부회장) 이희복 (대구지방협회 사무국장) 최경철 (협회이사/교육강사)
김원형 (경비지도사)에게 주어졌다.
2부는 장경심사무총장의 2018년 사업실적보고와 2018년도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가 있은 후 2018년도 감사
보고가 있었다. 우영국 감사는 감사최종의견으로 제13대 집행부는 경비원 신임교육 미실시로 인한 재정공백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극복하면서 대외적인 위상강화와 실무교육 정착 등 경비지도사를 위한 사업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면서 모두 합심 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자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2019년도 사업 계획(안) 2019년 및 세입·세출 예산 (안) 을 발표하였다.
홍춘표 중앙회장은 제1호의 의안 2018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의 의안 2018년도 감사보고 승인의건 제3호의 의안 2019년도 추진사업계획(안) 및 세입· 세출 예산(안) 과 4호의 의안인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으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에게 물어 전원 만장일 치로 상장된 안건 모두 승인 가결
되었다.
협회 2019년 핵심 추진 사업
첫째: 경비지도사협회의 법제화 –경비업법상의 설치근거 마련
경비지도사는 경찰청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민간경비업계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이들이 결성한 단체인 경비지도사협회를 법에 명기하여 법정단체화 함으로써 경비지도사제도의 취지를 살려 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민간경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하는데 기여
둘째 : 경비지도사 선임 .배치 신고 의무화
경비지도사 선임 배치의 의무화하면
○ 감독청 입장- 신속하고 정확한 선해임 통계 자료를 통해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경비지도사 선해임관련 행정지도 가능
○ 경비지도사 입장- 경비지도사자격증의 사용 출처가 명확하여 도용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선해임여부가 명확하여 명확한 선임계약이 실현됨
○ 경비지도사협회 입장 - 경비업체의 선임 인원수를 파악하여 사전협조로 원할한 선임행정서비스 지원
셋째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법제화
경비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경비 현장운영에서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경비지도사
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전략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검증
받은 경비지도사에게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경비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로서의 역량을 발휘토록 하는 것이 보다
미래적이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