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2018 외부강의강사 요청에 대한 협회 강사 추천
- 일 시: 매 월 교육 일정 통보
- 장 소: 요청기관에서 지정한 교육장소
- 목 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각 시도군에서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실시하는 방범.안전교육에 협회추천으로 협회 강사진 대거 활동 중
- 의 의: 시큐리티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나갈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을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을 공공기관이 방범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협회 또한 협회에 등록된 강사에게 다양한 강의 참여 기회와 수입 창출 기회 제공
<외부강의 강사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
- 2018년 협회 방범강사 요청 기관
LH 공사 / 화성시청/ 강동구청/ 김해시청/ 순천시청/ 양천구청 등 각 시도구청
- 추천강사 기준 : 1순위 협회 소속 전문강사
2순위 : 교육실시 지역에 거주중인 방범교육 전문가 (전직경찰관 및 군 간부 우대)
- 강사비: 외부초청강사 표준 강사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