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6년 정기 이사회 실시
일 시 : 2016년 10월 26일(수) 18:30
장 소 : 협회 회의실
참가대상: 회장, 지도위원, 부회장단, 지방협회(지회)장, 감사, 이사 총임원: 55명 참석자: 10명, 위임장: 45명
회의순: : 개 회 선 언-> 국 민 의 례 -> 임 원 소 개-> 회 장 인 사-> 활 동 보 고 -> 의 안 상 정-> 공 지 사 항 -> 폐 회 선 언
활동 보고 (보고자: 장경심 사무총장)
1. 홈페이지 제작 완료
- 제작 기간 : 8월1일~ 9월 30일
- 제작 비용 : *****만원 + 50만원(찬조금) (선임지역표시)
- 주요 내용 : 각종 교육신청 및 결제시스템 탑재
정회원 서비스 강화 -1. 선임 지원 서비스
2. 직무교육자료제공
3. 회원증 발급 등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 제작업체 홈페이지와 연동
동영상 구현 가능
서적 판매 시스템 구비
- 추가 작업: 회원증관리 프로그램 추가 정비
직무교육과 선임자료 상시 업데이트
임직원소개 메뉴 추가 예정
2. 법인등기 진행 사항
[임시이사선임 (서울동부지방법원] -> 총회소집 (임시이사) -> 임원 (회장,이사) 선임결의 (총회)-> 의사록인증(공인) -> 임원변경등기(임시이사)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한 상태/ 총회 날짜가 정해지면 총회를 열어 정상적인 절차와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 예정 .
정관 전면 개정 전문가 의뢰
법인등기과정에서 현 정관이 법적 대항에 문제가 많아 법적 구비 요건에 하자가
없도록 전문가에 의뢰하여 정비 (필수:등기이사 기재)
4. 기본교육/ 양성과정교육 /ADT캡스교육 / 시험대비반 실시 (재정부분 별지 참조)
5. 경찰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활동 활달
- 경찰청의 업무 수행 (경찰청 자료 요청건과 인증업체 운영 현황)
- 2016.9.30일 경비원온라인 직무교육 시범기간이 앞두고 경찰청에서
- 9.20일 경비지도사협회가 인증한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요청
- 9.26일 보고서 제출 (40페이지 분량)
- 실무회의 주최: 경찰청의담당자가 협회에 와서 실무회의 주최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을 통해 경찰청과 업무체재 견고화
- 서울청 김종권경위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무 협조 체제 구축
-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6.9.22. 10:00~12:00
- 장소 : 협회 대 강의실
- 의의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회의 업무협력모드 조성으로 더 빠른 경비지도사 제도확립에 기여
- 원서접수기간중 면제서류 제출처인 서울, 경기지역의 한국산업이력공단지
사를 방문하여 접수담당자와 인사하고 격려와 홍보
- 협회로 오는 시험관련문의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 기본교육 홍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경비지도사선임현황 자료 요청- 10.14일 자료 제출
6. 협회 이전에 관한 건
- 2016.3.18. 제1차 이사회 : 사무실 이전건 회장단에 위임하는 걸로 안건 통과
- 2016.9.23. 제2차 회장단 회의: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청에서 담당자가 현지 답사하여 민간경비교육기관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주면 이전 추진하기로 합의
- 2016.10.5. 호집빌딩 건물주에게 이전 예정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 2016.10.14. 구로동에 이전 예정지 답사 (5층) 장소: 동구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4~5층으로 이전 검토
- 2016.10.23. 경찰청 자문 시 민간경비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고 내용을 근거로 이전 불가
중간 생략
9. 각종기관과의 업무 협약 추진 검토 ( MOU 체결 예정)
- 전직 **지원센터
- 재대**취업지원센터 등 10여 곳
10. 2017년 대비 양성과정 교육강사 등록
- 2016.8.10.~9.9
- 훈련 교․강사의 NCS 분류별로 신청하며, 훈련기관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강사는 통합심사 신청 불가능
- 타 기관에서 해당 교․강사를 먼저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교․강사와
해당직종을 계약하고 활용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확인서 첨부
- 등록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훈련 교·강사는 심사신청 시 배정 불가능
- 사전 등록을 통한 통합심사 신청 시 훈련 교․강사 정보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 17년도 상반기 운영 변경신고․신청 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훈련 교․강사로만 변경 가능하도록 할 예정
2017년도 hrd 교.강사 (양성과정교육) 명단 총 22명
10. 양성과정 새로운 환급 시스템 정착
- 7월부터 고용노동부의 환급시스템 변경
- 경비업체가 직접 환급신청하지 않고 교육기관이 신청해 업체에게
환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변경
- 협회는 10월 10일 첫 환급을 실시하여 전 업체 지급 완료
- 7월부터 실시된 제16-7차 ~12차까지
총 환급액 : ************원 (약**개 업체)
2016년 주요 사업 세부 추진 사항
1) 경비지도사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중
정회원 확보 와 회비 및 선임 관리 리스트 정비
목적: 회원관리를 위한 기초 작업과 정회원수 확보, 또한 대내외적인
업무협조(데이터 구성)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11월 19일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련한 준비건 (임원진의 협조 사안)
- 학교 홍보에 나갈 홍보단과 홍보물 (**명 확보 / 전단지/ 어깨띠 )
- 기본교육교재 11월~ 12월 10일까지 출판
(12월 22일 18회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첫 교육 실시)
- 홍보에 쓸 전단지 제작 (시험장 홍보용/ 기본교육시 제공용/ 협회 홍보책자)
3) 경비지도사 신문 발간의 건
- 11월 1일~ 11월 15일 원고 자료 수집하고 편집하여 17일경 발간
- 11월 19일 시험홍보 시 배포 가능하도록 제작 예정
제2차 이사회 의안에 대한 결과 보고 ( 2016년 5월 25일)
제2차 이사회 결과 : 상정된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은 회장 및 회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었음
1안: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 추진 건
- 경찰청과 업무 공조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
(주) 이테시스- *달과정에서 *달로 추가 제작 완료
현재 약 ****명의 회원이 직무교육중
(주) 오패스닷컴 - *달 과정의 콘텐츠 개발 완료
현재 약 ****명 회원 확보
- 최종지도점검 겸 실무회의: 10.19일 경찰청에 김수근 경감 참석
- 두업체 담당자와 함께 최종 콘텐츠 점검과 활성화 방안 논의
2안 :도서 출판 계약 건
웅비출판사와 계약 완료 : 현재 도서출판 계약을 통해 도서공급협조 받고 차후 협회명의의 도서출판 계획 추진 중
3안 : 지방협회 활성화에 관한 건 : 본격적인 지방협회와 협력체제를 위한 정관 개정 추진 중
안 건 상 정 ( 진행자: 홍춘표회장)
- 제1호 의안 : 법인 등기 절차에 따른 건
임시이사선임 (서울동부지방법원] -> 총회소집 (임시이사) -> 임원 (회장,이사) 선임결의 (총회)->
의사록인증(공증인) -> 임원변경등기(임시이사)
- 제2호 의안 : 정관에 관한 건
정관을 전면개정으로 각종 권리와 등기에 법적 대항 요건을 갖춘 정관이 되도록 전문가에 의뢰 착수
- 제3호 의안 : 협회 이전 추진에 관한 건
협회사무실을 구로지역으로 이전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2015년 민간경비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고 내용
에 근거하여 강의실은 5년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임대조건인 경우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용사용이 가능한 강의실만을 평가대상으로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완전 백지화 한다
현빌딩 건물주를 설득, 월 임대료를 10% 감액하여 내년에 재계약하기로 합의한 상태
- 제4호 의안 :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 추가 기관 선정 건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 두 곳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추가 기관 선정은 신중하게
현재 업체의 운영사항 지켜보고 추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결정
- 지도사항 : 채인길 지도위원
- 경비지도사권익보호를 위한 선임료가이드라인에 관한 건 :
-> 법적인 근거와 경찰청, 현장경비지도사들의 제안 등 여러측면을 반영해 추후 논의
- 기타 현장 경비지도사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현장경비지도사의 권익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협회집행부와 회원간 공조하에 추진
* 이사회에 상정된 1호 ~4호 의안까지 회장 및 회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