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7 정관 전면개정 승인 및 법인등기와 출판사 신고 확인 완료
- 기간: 2017. 3. 5 ~ 4.19
- 정관전면개정 & 법인등기 과정 보고
2016. 4. 법인등기신청 과정 중 총회의사록 인증불가 - 손상철 직무대행 대표이사 총회개최 권한없음 /정관미비와 절차상 하자
2016. 5. 정관 전면 개정 추진
2016. 11. 법원에 사건 청구
- 관할법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 재판일시: 2016.11.25. 2:20 2016 비합 35 임시이사선임
- 담당재판부 : 제21민사부 제16호 법정 (104호)
- 신청인 : 홍춘표
- 피신청인: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 장경심
2016.12.7. 결정문 접수 [임시이사선임 (서울동부지방법원)]
- 재판장 판사 염기창/양우진/ 조재헌
* 결정내용 : 홍춘표 회장을 임시이사로 선임한다.
2017. 03.05 제21차 정기총회에서 개정 정관과 법인등기관련 의안이 심의 의결 통과
제3호의 의안 정관 전면 개정의 건
제4호의 의안 협회 법인등기 승인의 건 ]
제5호의 의안 회장 등 임원선출 추인 승인의 건
2017. 03.06~ 3.22 정관 개정 허가와 관련 경찰청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정관 보정 후 서류 구비
2017. 03.23 경찰청 개정정관 허가 신청
근거 /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청 정관 개정 허가신청 관련해 제출한 서류>
1. 정관 허가 신청 공문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구정관/ 개정정관 각 1부
4. 신ㆍ구 대비표 1부
5.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회의록 및 녹취록 첨부
2017. 03 31 경찰청 정관개정 승인
2017. 04 .03 법인등기 서류 구비후 의뢰 요청 (이병덕 법무사)
< 의사록 인증 및 법인등기에 필요서류 >
총회의사록원본 2부 / 법인 정관 사본 (법인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1부 /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및
회원의 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총회의사록 인증서/ 사원 또는 회원명부 (인증촉탁회원 49명)
/ 확인서 (법인인감날인) / 취임승락서/ 주민등록초본 등
2017.04.11 법인등기 승인 및 발급 완료
2017.04.19 출판사 신고
2017.04.21 출판사 신고 확인증 발급
[ 법인등기를 위해 애써 주신 담당관청 관계자분과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지참하여
서류 구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원님 이하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