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제8차 경비지도사 실무교육 실시- 경찰서 지도점검 및 업무 매뉴얼
- 일 시 : 2017년 8월 26 (토) pm14시~17시 (3시간)
- 참석인원 : 협회회원 80여명
- 장 소 : 협회 대강의실
- 강 사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 -김종권 행정처분담당관 ( 경찰서 지도점검 ) / 전진수, 류효주 경비지도사
(업무매뉴얼)
- 내 용 :
2017년 8월 26일 오후 2시부터 약 80여명의 경비지도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찰서 지도점검과 업무매뉴얼
에 대한 실무교육이 실시되었다.
2017년 상반기 지도점검이 끝난 시점에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위반현황을 경찰청에 공식 요청한 결과
자격정지 중 특히 제20조제2항제2호 조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실무교육은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처분 담당인 김종권경위를 교관으로 초청하여 우리 경비지도사들
이 하반기 지도점검때에는 위반사항에 나오지않도록 철저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직강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어진 업무매뉴얼 강의에서 현장경비지도사인 전진수이사와 류효주지도사는 처음 선임되었을 때 경비지도사
로서 해야 할 업무 중 전문성이 관건인 업무분야를 상세히 다뤄주며 본인만의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위반현황
(2017.8월현재)
종류 | 경비업 조항 | 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자격 취소 | 제20조제2항제1호 | 6 | - | - | 1 | - | - | 3 | 2 | - |
제20조제2항제2호 | 1 | - | - | - | - | 1 | - | - | - |
자격 정지 | 제20조제2항제1호 | 218 | 12 | 20 | 21 | 2 | 11 | 44 | 73 | 35 |
제20조제2항제2호 | 122 | 7 | 9 | 23 | 6 | 11 | 13 | 24 | 29 |
자료출처 경찰청
■ 주요 강의 내용 정리 : 경찰서 지도점검
( ※ 사안에 따라 일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지도점검 - 교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
▷ 강의순서
◽ 경비업체 현황
◽ 지도·점검 법적 근거
◽ 경비업체 주요 지도·점검
◽ 경비지도사 지도·점검
◽ 경찰청 감독명령
◽ 행정처분의 기준
◽ 질의 및 응답
▷ 현황 및 지도점검 개요
▷ 지도점검 법적 근거
경비업법 제24조(감독)
1.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경비업체 지도점검 사항
<<경비업체의 주요 지도점검 내용>>
●경비업관리 시스템의 데이터와 일치여부
●허가받은 업종의 경비업무 수행여부
●경비업자의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경비원 교육실시(신입 직무)여부 확인
●감독명령사항 이행여부
●경비지도사 선임여부
●복장 장비의 적정여부
●경비지도사 직무(월 1회 수행업무)
●경비지도사 자격증 대여행위 점검
●경비지도사 자격증 위변조 사용여부 점검
●경비지도사 불성실 근무행위여부 점검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 점검
●감독명령사항 이행 여부 점검
제9-1호
◽목적 :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한 때에 대한 명령
◽내용 : - 경비원 배치현장 순회감독 계획 수립 시 월별 순회감독 일시 및 장소 등을 작성.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
- 경비지도사의 경비원 감독 및 동일한 근무지내에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근무 금지
제10-1호
◽목적 : 호송경비업무 관련 준수사항 명령
◽내용 : 현금 등 중요물품을 호송에 대한 근무사항 준수.
호송차량 내 금고는 2중 시정장치 및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비. 호송경비업자의 안전교육 실시, 호송 업무 중 차량이나
물품 탈취 시 즉시 경찰서 신고 등
감독명령 제 09-1호
<<감독명령>>
<<일정표>>
<<감독일지>>
감독명령 제2016-1호
<<실시대장>> -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항목 (연번/ 일시/ 장소/ 업체명/ 교육내용/ 경비지도사 성명)
<<확인서>> - 온라인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항목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소/ 과정명/ 교육기간/ 첨부사항)
<<이수현황>>
<<경비업체 행정처분 현황>>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현황>>
▷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관련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함
사례1 /2 / 3 (홈페이지 상 세부내용 공개는 불가 )
◽경비업체·경비지도사 행정처분 (경비업법 제 12조 제3항 위반)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하여 계획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치,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비지도사 주장>
◽경비지도사로 첫 직무교육이라 교육자료 준비 부록 및 진행 미숙
◽경비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명령을 통해 개선할 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행정기관의 본래 취지를 넘어 행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
사례2 -
◽ 2015.0.0.일자 중구 0000소재 ㅇㅇ빌딩에 경비원 장ㅇㅇ을 배치 신고. 경비원 직무교육 결과서 작성은 2015.0.00.(2시간)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허위기재.
<경비지도사의 주장>
◽2015년 0월부터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경비지도사는 온라인교육 지도와 순회감독을 실시하였고,
◽2015. 0.00 직무교육 서명받은 것은 잘못된 출력물이었으며, 8. 24 온라인교육 실행하고 서명 받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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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토) 제9차 경비지도사 실무교육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비업계의 바이블, 권도이 교수의 경비지도사직무에 바로 적용되는
경비업법을 상세히 다뤄드립니다.
경비업계 관련법 해석에 능통한 유능한 경비지도사가 되기위한 시간입니다, 교육준비 관계로 사전예약 후 참석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