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 제안서 제출
제출일 : 2017.7. 12 (수)
제출사유
○ "경비지도사"는 실질적인 경비서비스 제공자인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경비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대를 맞고
있다.
○ 그럼에도 1997년부터 현재까지 시큐리티에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나갈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을 가진 인적자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자격증의 인지도에 비해 경비지도사의 위상이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
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비지도사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은 채 경비현장에서의 과중
한 책임을 경비지도사 개인의 능력과 준법의지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으로 결국[경비업법]에서의 경비지도사
의 직무와 법적 지위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시발점이 될 것 이다.
○ 총 23차에 걸친 법 경비업법 법개정 중 경비지도사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4차례 (7차, 제10차, 제17차, 제19차 개정)
경비지도사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이 아니라 , 법률의 위임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거나 경비지도사의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등 주로 경비지도사 제도에 대한 규제 위주의 개정되어 현행법령 체제에서는 유능한 경비지도사를 양성. 배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 경비업법에 명시된 경비협회는 그간 경비업자들의 결사라는 성격인 법적기관으로 각종 권한과 권익을 누렸다면
경비지도사협회는 1997년 창립 2000년에 경찰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지만, 현행 경비업법
상 어떠한 설치와 관련된 근거조항을 갖고 있지 않은 사적∙자율적 결사에 지나지 않은체 법적 한계로 의무와 책임만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몰론 경비지도사 대변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성과와 기대에 못 미쳤다해도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경비지도사협회의 법적∙제도적 위상이 부족하여 동 협회의 활동이나 성과실현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경비업법상의 경비지도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경비지도사 협회가 경비업법상의 설치 근거를 둔 법정단체
로 자리매김하여 경비원 교육훈련 그 연구에 관한 사항은 경비지도사협회가 집중하여 특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이다. 더불어 소속회원의 양적준법감시인제도의 도입 내지 그 기능의 강화 하는 길만이 원할한 회원증가와 역할의
확대를 가져와 경비지도사 내지 경비지도사협회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이다.
[목 차]
Ⅰ 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 과제
1 경비지도사 제도의 도입
2 현황과 문제점
3 입법 과제
Ⅱ 경비지도사협회의 법제화
1 경비업법상의 설치 근거 마련
2 현황과 문제점
3 입법 과제
Ⅲ 경비지도사 선임 배치 규정 개정
1 경비지도사 선임 배치 규정 개정- 일자리 창출
2 현황과 문제점
3 입법 과제
Ⅳ 보수교육의 법제화
1 보수교육의 부재
2 현황과 문제점
3 입법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