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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제  목
 2017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 토론회 실시
장  소
 협회 대 강의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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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
등록일
 2017.07.10 23:04




- 제  목 : 2017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 토론회

- 일  시: 201779() pm 14:00~16:00

-   :  협회 대강의실
- 주제발표 :  오세동 ( 부회장)

        1.  아파트 부과세와 최저임금문제

        2.  법개정과 일자리 창출     

-   토론자 /  강경수 (부회장) /김석돈 (이사)

-   사회자 :   장경심 (사무총장)   /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참가자 :  (정회원)  김삼식.최경철, 김일남,김석돈,양승광,배정덕, 정태준,이인재,임희영,박영규,이충민, 문윤영, 류종두,
                           정기철, 최윤택, 최홍태, 오세동,강경수

          「 7 9일 일요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경비업계의 국가정책으로 추진중인 정규직과 최저임금, 경비지도사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경비지도사간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토론 결과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민제안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 주제 발표 : 오세동 (전 에스원지사장 , 현 (주) 에버가드대표) 

앞으로 국민주택규모(85)초과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여가 20181월에 시행된

다면 주택교통부 내 주택법에 근거 공동주택의 용역경비원을 경비업계적용을 안받는 관리원으로 전부 대체할 것으로

보여 이는 경비업계에 경비원 감소를 불러와 경비지도사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특수경비업계에  인천공

항을 보더라도 정규직여파로 지금부터 특수경비원 신규채용은 아예 자체직원으로 채용해 나가  3년 안에 경비업계전반에

경비원수가 줄어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

     결론 - 점점 경비지도사 일자리 없어지는 환경변화 . 공동주택의 부과세 부여와 급격한 정규직화, 최저임금제 도입은

          인건비 상승과 업체도산을 야기해 실질적인 경비원 감소 초래, 경비지도사간 힘을 합쳐 공동대처 노력해야..     

♣ 발표자 : 강경수 (대한시큐리티 연구소 자문교수 / 국민대 (학점), 신안산대 교수)

경비업체의 어려운 현실로 상근으로 채용 할 여력이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현경비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


♣ 발표자 : 김석돈 (전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 과장/ 전 강북경찰서장/전 서산경찰서장/ 현 경찰중앙학교 교수)

 경찰청이든 경비업체든 경비지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 그렇다면 경비원들은 과연 경비지도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까?

 필요성을 높여야 권한을 줄 수 있다.  상근이 정착되어 업체전반의 업무를 확실히 내것으로 만들어 업무수행을 해야지

 2~30만원 받는 비상근이 만연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상정립 어렵다. 

 특히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과 경비지도사가 동시에 막 선임 배치되어 있다면 경찰서 담당자가 경비지도사에게

 집단민원현장의 현장 감독 업무를  100%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경비업계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미리 맞춰서 스스로 평가 절하로 안주하는 현실론 보다는 경비지도사도입 취지에 맞게 

 경비지도사라는 자긍심과 실력을 높혀 상근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르게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가

 지금의 지도사에게 필요하다. 

 

♣ 사회 및 제도추진 제안  장경심( 현 사무총장 ,  평생교육사  전 머리표아이템플 편집국) 

 정책  현안 및 경비지도사제도 개선안 제시      

- 최저임금을 3년 내에 1만원으로 올리는 대선 공약 시행 방안 논의 중

보호 대상 실직으로 내몰아제도와 현실의 괴리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산하 간접고용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약속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017 말까지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노동자 정규직 전환

         - 추진사항 : 정부의 '신규 용역 계약 금지' 방침에 의해 특수경비 인력의 신규 채용을 중단  

         - 정부검토안  :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 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통한 고용(간접 고용)

                                세 가지로 검토 중

        -  인천 공항공사  정규직전환 방식 놓고 공공기관,민간기업과 생길 진통과 문제점                              

                      경비업계측면/ 외주를 주던 사업을 원청사가 하겠다는 것과 다를것이 없어 열악한 경비업 시장이

                                      더 악화 우려  

                      경비지도사측면 폐업되는 경비업체가 속출하면  경비원수가 줄어 경비원 수로 선임되는

                                                경비지도사는 선임자리 축소 가능성 높음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                                                               ( 참조: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방안)

             총 23차에 걸친 법 경비업법 법개정  중 경비지도사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4차례 (7, 10, 17, 19  개정)

            경비지도사제도 규제 위주의 개정

▷ 개선방향 제시  

 -1.   경비지도사도 특수경비원과 동일 또는 그 이상 엄격한 결격사유   규정

 -2.  경비지도사 직무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인 주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규정 신설

 -3.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대해 경비업자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는 업무 내용 추가

 -4  “ 경비업법 시행령의 개정 통해 중복선임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두어 경비지도사가  한 경비업체 전속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경비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 

           -5.  경비지도사1차 시험 면제대상자에 형평성 차원에서 방호직렬공무원과 청원경찰을 포함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자유경쟁차원에서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축소 또는 폐지

  -6.  보수교육 법제화하여 1년에 4시간 이상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실시

  -7  경비지도사 선임기준은 경비원100인까지마다 1인씩 선임하도록 개정  

  -8  경비지도사협회의 "경비업법"상의 근거 마련       

  -9  경비지도사 선임기준을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선임기준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료화

  -10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규정 형평성 및 처벌가혹 ( 경비업자의 행정처분은 경고처분이 있으나

         경비지도사는 행정처분에 경고” 없이 바로 자격정지)

  -11 인접지역 선임규정 인접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을 개정하거나 인접지역 선임규정을 삭제 지방경찰청의

       관할 구역별 경비지도사를 선임



참가자 의견 :   김삼식.최경철, 김일남,양승광,배정덕, 정태준,이인재,임희영,박영규,이충민, 문윤영, 류종두,

                           정기철, 최윤택, 최홍태,

-  현재 국가에서 추진중인 정규화 정책의 추진상황과 추진방향에 대해 알고 싶어서 토론회에 참석

       -   답변(장경심):  5.12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인천공항 사장이 "비정규직을 연내에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 6900여명과 연내 개항이 목표인 제2여객터미널 근무 예정 인력 3000여명을 합쳐 모두 1만여명, 공사 측은 문 대통령 방문 이후 6. 13일 정규직 전환안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 공고를 냈고 공사 측은 "중간 결과물 등이 나오는 대로 정규직화 추진 연내에 완료할 것"이라함

       현재 공사는 신규 채용 절차 중단 특히 인천공항 협력사 직원들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시 투입할 인력 채용이  20

       여일이 넘게 중단  6. 28일 좋은 일자리 자문단 회의에서 임시 자회사 개념의 법인 설립으로 신규인력 채용 재개 방안을 제시 , 공사는 최종 선택 고심 중, 인천공항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항공보안 용역이 입찰계약에 따라 정상 진행정규직 추진은 서울시가 앞장서 2012'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8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2400여 명이 연내 모두 정규직화 대상임     

              - 경비업계 영향 예상: 정규직 대처방법으로 공사가 자회사 개념의 법인 설립이 될 경우  용역업체가 일감을 빼앗겨 

                        특수경비업체의 도산으로 경비원수 감소  불가피

    

         -  경비지도사시험 난이도가 경찰(순경)공무원시험 보다 어려우면 자연히 경비지도사 권위가 저절로 올라간다고 본다.

         -  최저임금 맞추려면 고용창출이 어렵다. 어떤 사항이든 법률을 개정하기 어려우면 손쉬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되어야 경비지도사 위상이 산다. 

          - 경비지도사 개개인의 자질이 중요하다.  경비지도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위상을 높혀 나가야 한다

          - 경비지도사 행정처분이 군형이 맞지 않는다. 경고없이 자격정지 문제있다. 시험 과목수 적고 주관식없어 난이도 낮음

            과목에 행정법을 추가하고 보수교육을 법제화하자

          - 상근 . 비상근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영업관리처럼 경비지도사의 실제업무외엔 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비지도사 선임료의 현실화 대책이 필요하다.  법률데스크팀을 만들어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 경비지도사는 집단민원현장에서 실질적인 경찰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문제는 몸싸움이 일어 날 경우 경비지도사가 100명 당 한명으론 어렵다 50명 당 한명으로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  선임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8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경비지도사 시험처럼 실수안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은 없다. 1차 시험 면제 없애고 1차 시험을 어렵게 출제, 1차를 한과목 더해 3과목으로 하여 1차 시험부터 변별력

              을 키워야 한다 

           - 경비지도사업무를 외면하고 다른 업무에 시간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비지도사업무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

           - 좋은 의견도 관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과 경비협회 등 여러기관과 업무협조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야 한다.

           - 경비업체 전 직원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직속간에는 의사소통이 원할한  문화가 되어야 한다.

           - 현실적으로 경비지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선임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토론장에서는 의견이 일치될 수도 배치 될 수도 있다 , 토론 문화를 잘 정착시켜 앞으로  경비지도사 제도발전에

              큰 결실을 맺길 바란다  

            - 보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에  위반행위 1호 ____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

              을 때 자격정지처분은 너무 자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구체적인 규제 규정이 필요하다.

            - 경비지도사를 한해에 600명을 뽑는데 경찰청장이 수급상황을 봐서 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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