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