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무편
- 일시 : 2017년 10월 28일 (토) pm2시~5시 (3시간)
- 참석인원 : 협회 정회원 30여명
- 장소 : 협회 대강의실
- 강사 : 조용식 노무사
조용식 노무사 (공인노무사/노무벽성 대표노무사 )
- 10월 28일 오후 2시에 경비지도사실무교육이 정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강사는 원래 이승환 노무사가 내정되어 있었으나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조용식노무사가 강의를 이끌었다.
주제는 인사노무 관리 실무로 경비지도사가 꼭 알아야 할 인사관리의 핵심을 짚어 주었다.
목차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모집과 선발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관리의 순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구분 | 적용법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 제63조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참고1: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조문 | 표 제 | 내 용 |
제13조 | 법령등의 주지의무 | 법령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
제23조 |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59조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할 이상 근로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
제50조/제52조/55조 | 근로시간과 제한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의 최대한도 |
제56조 | 가산수당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 |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상시근로자수 | 노동관계법의 적용 | 비고 |
5명 이상 | 근로기준법 등 모든 법의 적용 | |
10명 이상 |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 | 개정시도 신고해야 함이 원칙 |
30명 이상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법상의 노사협의회 설치 신고의무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적용 | 노사협의회규정제정 및 제출, 근로자위원선출 및 사용자위원위촉의무 |
50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선임의무’부담, 특정업종은 ‘산업보건의’선임의무 부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하청관계 상의 사업수행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유해·위험사업, |
100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 |
**일용근로자** 1) 개념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형태의 근로자 2) 판례 최소한 1개월에 4일,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상용근로자’이다. 3)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2016. 7. 11). |
임금의 기본 구성
항 목 | 구 성 | 비 고 |
기본급 | 209h | 주40시간제하/주휴수당포함 5월1일(8h) 포함 |
법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시급의 50%를 가산함. *휴일근로의 경우 주40시간을 넘긴 상태에서는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가 되어 시급의 100%를 가산하여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함. |
약정수당 | 직책수당 가족수당 중식대 통근수당 벽지근무수당 | *직책·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중식대 또한 임금이며 현물지급이외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되기도 함. |
성과급 | Incentive | |
{실무교육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