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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 제2차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 토론회
장  소
 협회교육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화일
등록일
 2017.11.11 01:04





-  제  목: 2017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 토론회


-  일  시2017년 10월 28(토) am 09:00~12:00


  :  협회 대강의실

주제발표 :  채인길 ( 지도위원) - 경비지도사선임 개선에 관한 연구
 

-  토론자  :  이재원 (이사) / 이재혁 (경비지도사)   

             

-  사회자 :   장경심 (사무총장) -  협회 경비지도사 선임 현황 브리핑 및 선임료기준안 개선 방안 제시

-  참가자 :  (정회원)  백이종, 정규성, 박영규, 이승억, 김길중, 천무환, 오준희, 여인준, 권정봉, 최경철, 오번규, 이형규,
                                송흥석, 권대원, 송승호, 김규등, 배정덕, 주동성

        「10월 28일 토요일 오전9시 협회 대강당에서 선임제도개선을 위한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 토론회

         가 열렸다.

하반기 지도점검을 앞두고 선임에 관한 경비지도사의 열띤토론과 정보교류로 합리적인 선임규정을

만들어 적극적인 선임지원을 돕기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토론회를 통해 경비지도사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결과는 정식절차를 거쳐 통과되는대로

앞으로 협회의 선임지도 및 알선에 적극 반영 할 예정이다.


♣ 주제 발표 : 채인길 (현 지도위원/ 경비지도사/ 경호학박사 / 교육강사)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방안 』에 대한 "경비지도사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과 현황,경비지도사 선임에 대한 실태분석.

                         경비지도사 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박사논문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발표


                                                    -  경비지도사 선임관련 개선 방안 제시-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 」에 의하면 200인까지 경비지도사 1인을 선임.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비지도사가 200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선임기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55.4%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200인까지 1인씩

                         선임.배치하게 한 규정을 100인까지 1인씩 선임.배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은

                         경비지도사의 경비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도.감독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한편,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선임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선임기준은

                         다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명료하여야 한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인접지역 선임기준은 다의적으로 해석됨으로 인하여 경비업자가 불측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접지역 선임규정을 삭제하여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인접지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구별 해야 실익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관할

                         구역별로 경비지도사를 두는 것이 경비지도사 업무수행에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경비지도사 선임방법의 개선방안 ◆

                         현행 규정에 해석에 의하면 경비지도사 1개 업체에 선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경비업체에

                         선임된 중복선임도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비업자나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1인의 경비지도사가

                         아무런 제한없이 전국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해서도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이는 경비지도사 입장에선 근무영역을 넓힐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직무를 소홀하게 하여

                         자격정지에 이르게 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의견 :  1.  한시설 당 20만원 이상 / 현장 추가시 15만원씩 . 지도점검비 따로 책정해 계약서 상 명시

                      2.  경비지도사 위상강화가 우선, 협회의 보수교육 및 실무교육 강화로 경비지도사로 자질향상되어야

                      3.  상근.비상근의 해석기준을 경비원20명 이상에 경비지도사 1명이 허가기준이니 한명을 상근으로

                          봐야 하고 그외가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4.  경비지도사 자체 법을 만들어 경비지도사 위상강화와 권익을 모색해야 

                      5.  협회에서 업무메뉴얼과 실무교육현장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경비지도사에게 제공하면

                          업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어 선임이 순조로울 듯

                      6.  협회에서 경비업허가 시 자문 등의 역할과 집단민원현장 시 경비지도사 서류지원.  경비원교육 시

                          교육자재 지원 등 다양한 직무지원활동에 "취업지원처"라는 비상근 팀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 연구



[토론회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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