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18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집체훈련기관 설명회 참석
- 목 적 : 2018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에 대한 훈련기관의 이해와 편의 도모
- 교육 일시 : `17. 10. 16(월) pm 13:30~ 17:30
- 참 석 자 : 장경심(사무총장) 외 직원 2명
- 대 상 : 통합심사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기관 관계자
- 장 소 : 더케이서울호텔 그랜드볼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
■ 주 요 정 책
-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 방향 (별지 제공)
1. 훈련기관 성과관리 강화
□ 훈련과정 적정성 위주로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되 훈련과정 개설 ·운영에 대한 훈련기관의 책임강화
→ 인력수요 적정성 심사는 단계적으로 폐지 (~'18년) 연간예산규모,훈련성과 등을 토대로 "실업자훈련
수요 예측" 은 매년 실시하여 통합심사시 반영
○ 실업자 훈련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심사 성과 평가지표 개편
('18년도 하반기 운영 훈련과정 통합심사시 적용)
* 현장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확정
- 개설률, 모집률 등 훈련과정 운영관련 성과지표 적용
- 과정신청 한도제 강화, 유효기간 연장제도 등에서 운영성과 고려
○ 고성과 훈련기관 중심 훈련시장 개편을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성과평가
(취업률, 수료율, 이수자평가 결과 등)를 확대 ('17년부터 실시)
- 개설률 점수를 확대 하여 승인과정 미개설 방지
2. 훈련교.강사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 보수교육 체계화 및 전공 심화교육 확대
○ 보수교육과정을
① HRD 역량교육과
②전공심화교육으로 체계화
→ 교강사 배점에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점 확대 (예: HRD 역량교육, 전공심화교육 각 3점
→5점 )
- 한국기술교육대를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의 Hub로 구축하고 폴리텍, 민간 우수훈련기관 에서도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확산
□ 훈련교. 강사 자격강화
※ 현재 직업훈련 과정은 훈련교사(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자격소지자)외에 훈련강사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자로서 자격 미소지자)도 제한없이 가르칠 수 있는 상황 (전체 교.강사 중 훈련강사 약 79.5%)
○ 훈련교사 자격취득자는 통합심사 시 우대하고, 장기적으로 양성훈련의 경우 자격취득자에 한하여
훈련을 실시
- 또한 ,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기관별 훈련교사 보유비율 을 반영 (일정 수준이상 보유 시
[교.강사 보유] 지표에서 "우수" 이상 판정)
○ 과정 심사시 훈련교.강사 경력 인정 확대 ('18년도 추진 예정)
- 경력점수 배점을 상향하는 한편, 최근 15년 경력제한 범위를 완화
예) 현행 경력점수 20점
→25점, '최근 15년 이내'경력 제한 폐지
□ 훈련.교강사 고용환경 개선
○ HRD-Net상에 훈련 교.강사 임금정보를 입력.관리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강사 처우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 해당정보를 토대로 훈련교.강사 처우관련 사항을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후 훈련기관 인증평가 등에
확대 반영 ('18년~)
3. 훈련기관 관리 감독 강화
□ 직업훈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실훈련에 대한 제재 강화
○ 직업훈련 부정사례에 대한 빅데이터 및 훈련생 수강평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부정훈련 의심사례를
분석하고 지도.감독 실시
- 훈련내용 미준수,호위 출결관리 등 부정수급 적발시 조치를 강화 할 예정
(금전적 제재 확대,인증평가시 감점 확대 등)
4. 훈련과정 운영의 산업현장성 적용 강화 및 훈련 유연화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개편
○ 훈련과정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 직종은 제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직종 발굴 등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16년 직종개편) 도금, 디스플레이 등 16개 직종제외, 영상촬영드론 , 증강현실 등 14개 신산업직종 신설
○ ncs 미개발 되었거나 적용이 어려운 직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과정 운영의 유연성 및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 '16년 신규 발굴한 직종 : 할랄/코셔 등
- 2018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추진 방향 및 개요
- 2018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절차 및 기준
- 훈련과정 신청 시 HRD-Net 전산 입력 방법 설명
- 건전한 훈련문화 조성을 위한 부정훈련 방지 대책
□ 현장사진
통합심사 설명회 순서
Session 1 직업능력개발정책 설명회(13:30-15:30) |
13:30-13:40(10‘) | ․인사말 |
13:40-14:00(20‘) | ․정책 방향 설명(고용노동부) |
14:00-14:20(20‘) |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추진 방향 및 개요 설명 |
14:20-15:10(50‘) |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절차 및 기준 설명 |
15:10-15:30(20‘) | ․휴식 |
Session 2 ’18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설명회(15:30-17:30) |
15:30-16:10(40‘) | ․HRD-Net 전산 입력 방법 설명 |
16:10-16:30(20‘) | ․부정훈련 방지 대책 관련 설명(부정훈련관리센터) |
16:30-16:50(20‘) |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설명(능력개발교육원) |
16:50-17:30(40‘) | ․질의응답 |
< 통합심사 관련 공지사항>
⁕ 통합심사 설명회 미 참석자를 위한 설명회 동영상은 설명회 이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KSQA)에 게시 예정
통합심사는 HRD-Net(심사평가시스템)에서 승인된 실시가능직종 및 NCS 확인강사로 승인된 훈련 교·강사에 한해 신청이 가능
따라서 통합심사 신청(별도 공고 예정) 전에 신청할 과정의 실시가능직종과 훈련교·강사를 사전에 등록해야 함
⁕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훈련 교·강사는 배정 불가
⁕ 훈련 교·강사의 경력에 해당하는 NCS 소분류 직종은 모두 등록을 하여야 과정신청
(훈련내용 중 교과목에 배정되는 NCS직종을 고려)시 배정 가능